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단골손님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진모(27)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피해자 유족에게 위자료 8000만원 등 모두 1억643만원의 손해배상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진씨의 살인을 방조한 동업자 김모(32)씨에게 징역 5년을, 시신 유기를 도운 문모(23·여), 지모(26), 손모(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씨에 대해 “범행 수법이 지극히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 엄중한 책임을 묻고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씨는 의정부에서 김씨와 함께 PC방을 운영하면서 2010년 5월과 지난해 5월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말한 데 앙심을 품고 단골손님 2명을 망치로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 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