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28일 열린 제44차 공판에서 김홍열, 조양원, 김근래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신문을 마지막으로 피고인 신문 절차를 마쳤다.
피고인들은 이 의원을 비롯한 다른 피고인처럼 변호인단 신문에만 진술하고 검찰 신문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애초 이달 안에 결심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변호인단 요청을 받아들여 공판 날짜를 다음 달 3일로 잡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커 자료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변호인단 의견도 수용해 재판 시작되기 전 법정 내부에 대한 사진기자와 방송기자의 촬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결심공판은 검찰과 변호인단이 3시간씩 의견을 진술하고 피고인들이 2시간에 걸쳐 최후변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형사소송법은 결심공판으로부터 2주 이내 선고를 규정하고 있어 다음 달 17일 전까지는 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이뤄진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