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스포츠]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연재(20) 선수에 대한 비방글을 상습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안권섭)는 손 선수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글을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컴퓨터 그래픽디자이너 김모(47)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손 선수와 IB스포츠가 손 선수의 광고단가를 올리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방송사에 로비를 했다고 주장하는 등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비방글을 수 십 차례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IB스포츠가 손 선수를 홍보하기 위해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인 김연아 선수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김씨는 2012년 9월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IB스포츠는 한국내 방송중계권 장악을 통해 쌓아올린 영향력과 각 방송사 출신으로 구성된 임원진으로 인해 3대 공중파 방송국, 케이블TV, 인터넷 방송사 등의 방송매체인들과 인맥이 상당하다” “손연재 선수의 소속사 IB스포츠 최대주주인 효성은 이명박 대통령과 사돈관계” 등의 글을 적었다. “손 선수의 리본과 의상 디자인을 보면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욱일승천기 모습을 강하게 풍긴다”면서 “친일정서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 같은 허위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올린 글의 내용은 모두 근거가 없거나 손 선수, IB스포츠 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