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설 연휴 6일 연속 근무 중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

"법원 "설 연휴 6일 연속 근무 중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

기사승인 2014-02-02 18:27:00
[쿠키 사회]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설 연휴 6일을 연속해서 근무한 후 쓰러져 숨진 초등학교 경비원의 유족들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최모(74)씨는 2005년부터 7년간 초등학교 경비로 일하다 2012년 1월25일 오전 숙직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씨는 평소 오후 4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30분까지 근무했지만 사망 당시에는 설날 연휴로 1월 20일 출근해 6일 연속 근무했다. 사망 전날 밤에는 영하 10도의 날씨에 제설작업을 하기도 했다. 최씨의 사인은 부검이 이뤄지지 않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급성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추정됐다.

재판부는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쳐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며 “장시간 근무와 추운 날씨에서의 격한 업무가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들을 고려하면 위 업무가 최씨의 기존 질병인 고혈압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문동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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