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홍진호)는 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차모(27)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 아동시설 출입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명령 등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대낮에 길거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점과 약 10년 동안 범행을 숨겨오다 검거된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할 당시 차씨가 17세의 고등학생으로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할 판단력이 미숙했고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씨는 2004년 1월 5일 오후 2시10분쯤 광주 북구 한 학원 건물 계단에서 초등학생 A양(당시 12세)을 흉기로 위협해 화장실로 끌고 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면서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하지만 차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1시쯤 광주 동구 한 주택가 골목길을 지나던 B씨(22·여)을 강제추행하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고 DNA 감정을 받으면서 10년 전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었던 점도 함께 발각됐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인간이길 포기했네” “개 버릇 남 못 준다더니” “형량이 너무 낮다” “밝혀지지 않은 사건도 많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