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지급 논란’아일랜드 리조트…기업회생조치

‘공사대금 미지급 논란’아일랜드 리조트…기업회생조치

기사승인 2014-02-03 14:11:01

[쿠키 사회]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논란이 된 아일랜드 리조트가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아일랜드 리조트 측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는 지난 1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으며, 27일부로 회생절차개시가 결정돼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SK와의 법적분쟁에 따른) 소송 장기화, 공사 중단, 회원권 분양 저조로 인해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전 임직원의 합심으로 당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기업회생 절차란 부채가 과도한 기업에게 회생할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는 채무의 일부를 탕감해주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부채를 조정한다.

아일랜드 리조트는 지난달 26일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맺었으나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을 지급하지 않고 부도 처리를 하는 등 부실경영과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가 방송돼 논란이 됐다.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 아일랜드 리조트 권오영 회장은 “SK에너지의 잘못”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권 회장과 SK에너지 최태원 회장은 2007년 리조트 사업을 준비 중인 권 회장 측에 최 회장이 합작을 제안하면서 아일랜드(주)를 설립했으나 최 회장이 권 회장을 횡령 등의 의혹으로 고소하며 사이가 틀어졌다.

이후 권 회장은 4년간의 재판 끝에 대부분의 혐의에서 무죄를 판결 받았으며 SK에너지 최 회장과 임원들을 무고·업무방해·모해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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