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기술자들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격증을 빌려주고 모두 4억6300여만원을 받았다. 홍씨는 지난해 7월 전북 군산의 한 문화재 수리업체로부터 1500만원을 받고 단청 기술자 자격을 빌려주는 등 2010년 2월부터 3개 업체로부터 3780만원을 받았다. 입건된 문화재 기술자 중에는 홍씨의 부인 이모(53)씨와 그의 딸도 포함됐으며 문화재 수리기술 자격시험 출제위원, 전 문화재청 과장 등도 자격증을 대여하다 적발됐다.
건설업체들은 기술자 명의의 통장과 도장 등을 받아 매달 월급을 입금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했다. 이들은 문화재 수리업 등록을 하려면 단청 기술자 등 4명의 문화재 기술자를 채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갖추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