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무원 1인당 수뢰액 4235만원”… 경찰 부정부패사범 90일 특별단속

“비리공무원 1인당 수뢰액 4235만원”… 경찰 부정부패사범 90일 특별단속

기사승인 2014-02-09 16:19:00
[쿠키 사회] 경찰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부정·부패사범 단속에서 공무원 345명이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 1월 30일까지 90일 간 집중 단속을 펼쳐 공무원 34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3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뇌물수수 유형이 118명(34.2%)으로 가장 많았고, 공금·보조금 횡령 75명(21.8%), 허위공문서 작성 등 비리 57명 순으로 조사됐다.

적발 금액은 193억2680만원으로 이 중 뇌물수수 금액만 49억9777만원이었다. 비리 공무원 1인당 평균 4235만원을 받은 셈이다. 뇌물은 지방자치단체 발주사업 과정에서 주고받은 경우가 많았다(45.5%). 경찰 관계자는 “인·허가권을 가진 공무원과 사업자 사이의 ‘갑·을 관계’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 밖에 단속무마(18.2%), 인사 청탁(5.1%) 등에서도 금품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213명으로 61.7%에 달했다. 준공무원 신분인 공기업·공단 직원도 67명이나 적발돼 공공기관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6급 이하가 182명으로 과반수(52.8%)를 넘겼다. 이들 비율이 높은 것은 오랜 기간 해당분야에서 재직하면서 관련 지식이 많고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많기 때문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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