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이두봉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CJ제일제당 E&M 강모(58) 대표와 지모(52) 상무를 불구속 기소하고 직원 8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뒷돈을 수수한 의사 18명(불구속 기소 12명, 약식기소 6명)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CJ제일제당 측은 2010년 5월부터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의사 A씨 등에게 회사 법인카드를 건네주고 사용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는 방식으로 35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0년 11월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이들까지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이 예상되자 영업 활동 및 실적이 위축될 것에 대비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뒷돈을 통한 영업망 관리에 나섰다는 의미다.
CJ제일제당 측은 의료 기기나 현금 대신 법인카드를 리베이트 제공 수단으로 썼다. 카드 명세서의 사용자 이름이 CJ제일제당으로 나오고, 결제 역시 CJ 명의로 이뤄지는 만큼 범행을 감추기 쉬운 점을 노렸다고 검찰은 전했다. 의사 중 상당수는 법인카드를 마치 개인 카드처럼 부인에게 줘 백화점 쇼핑이나 생활비, 외식비 등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뒷돈을 받을 당시 공중보건의 등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직책에 있던 의사 10명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적발된 보건소는 서울과 경기도, 충북, 충남, 전남 등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다. 서울 한 보건소의 관리의사인 김모(40)씨는 약 처방 사례금 명목으로 CJ제일제당 법인카드를 받아 2009년 11월~2011년 2월 346차례 모두 3840여만원을 사용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초부터 이번 사건을 수사한 뒤 같은 해 10월 검찰로 송치했으며, 검찰은 전담수사반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해 수사를 맡겼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