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1일 순천대 총장 재직시절 구내식당 운영자로부터 3500만원을 무상 차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장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장 교육감이 총장 재직 당시 관사 구입 지원금 1억5000만원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해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와 학술장학재단 공금 69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총장 재직 시 업무추진비 900만원을 채무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장 재직 시 횡령액이 크지 않은 점, 범행경위와 과정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밖에도 장 교육감이 의사 친구 2명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6000만원 상당을 쓴 혐의와 업자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 쓴 혐의, 교수 2명으로부터 총 8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친구 2명과 구내식당 운영자 등 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장 교육감에 대한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추징금 388만원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광주=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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