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박씨에 대해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먼저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오후 2시 박씨에 대한 3차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는 박씨가 의붓딸(8)을 고의로 숨지게 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 부검의와 친부, 생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검찰시민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학대치사’ 혐의로 송치된 이 사건에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했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