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5월 23일∼6월 21일 국세청 본청, 지방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를 대상으로 과세자료 수집·관리 및 활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체납자 1748명이 보유한 4081억원 상당의 부동산 근저당부 채권을 활용하지 못해 1207억원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대법원으로부터 2004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매년 부동산근저당권 등기자료를 제출받아 체납자 재산현황표를 작성해 체납정리 업무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30일 기준 체납자 45명이 보유한 61건의 부동산 근저당권 중 23건은 ‘체납자 재산현황표’에 등록돼 있지 않았고 30건은 세무관서가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근저당권이 말소돼 자료를 활용할 수 없게 됐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차명재산을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고도 이를 활용하지 않아 체납자 5명으로부터 33억원의 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했다.
서울 용산세무서 등 3개 세무서는 상장주식 양도자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법인별 실질주주명부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지 않아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이 누락되면서 양도소득세 40억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 상속세 과세자료 부당처리 등 총 3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시정 및 통보 조치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