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전 7시 서울 금천구 본사 사무실 등에 검사 1명과 수사관 35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회계 장부 등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리베이트 규모를 파악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수사가 진행되면 리베이트 제공 외에 다른 혐의가 드러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11년에도 의사들에게 해외여행 및 골프 경비 등을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300만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후 대한치과기재산업협회는 치과 기재 업체들의 리베이트를 규제하기 위해 ‘쌍벌제’ 방식을 도입한 ‘치과 기재 거래에 관한 공정거래규약’을 마련했다. 이 규약은 공정위 승인을 받아 2012년 8월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달 창립 17주년을 맞은 오스템임플란트는 국내 치과기재업계 1위 업체로 21개 해외 생산·판매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