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아나운서와 결혼상상에 빠져 남편 협박 50대 집유

여자 아나운서와 결혼상상에 빠져 남편 협박 50대 집유

기사승인 2014-02-12 21:12:00
[쿠키 사회]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박정기 판사는 유명 여자 아나운서와 결혼했다는 망상에 빠져 아나운서의 실제 남편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혐의(협박 등)로 기소된 임모(5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판사는 임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 보호관찰프로그램 수강 등도 명령했다.

자신이 공중파 방송국 아나운서 A씨와 10여 년 전 결혼해 두 명의 아이까지 뒀다는 망상에 빠져 있던 임씨는 지난해 6월 A씨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달 25일부터 8월까지 A씨 남편 김모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10여 차례에 걸쳐 “내가 A씨의 남편이다”, “A씨는 내 아이를 낳고 10년 넘게 같이 살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문자를 김씨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A씨와 헤어지라고 김씨를 위협하거나 “A를 죽이고 김씨를 죽인 뒤 나도 자살하겠다“는 등의 협박 편지를 쓴 뒤 같은 기간 김씨의 사무실과 집 등에 10여 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협하는 문자메시지와 편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피해자와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임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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