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가수 박효신(33)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했지만 회생계획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중도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18일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며 “박효신이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반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기업의 채무를 법원이 재조정해 파산을 막는 제도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회생절차에 실패한 박효신은 앞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11월 2일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