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19일 1000억원이 넘는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로 기소된 이금열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룹의 지배주주로서 무분별한 자금 운영을 통해 금융기관과 건설사에 거액의 피해를 줬다”며 “범행으로 회사가 파산해 일자리를 잃은 2차 피해자도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거액의 자금을 또 횡령하고 공무원에게 3억50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넸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도주를 통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과 검거 뒤에 직원을 시켜 증거를 없애려 한 점 또한 양형(범죄에 대해 형의 양을 정하는 것)했다”며 “다만 범행 사실을 순순히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금열 회장은 2006년 11월부터 4월까지 회삿돈(884억원)과 아파트 허위분양으로 받은 은행 대출금(168억원)등 1052억원을 횡령했다. 또한 이사회 결의 없이 경기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나선 계열사에 150억원을 부당지원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또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뇌물 로비를 벌이기도 했다.
이금열 회장은 1980년대 철거업체의 시초 ‘적준’의 용역으로 업계에 첫발을 내딛었다. 철거현장에서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며 입지를 다진 그는 1998년 ‘적준’ 회장 추천으로 28세 때 대표이사에 취임한 뒤 전방위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이른바 ‘철거왕’으로 군림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