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해 4월 18일~5월 10일 중국 고섬의 주관사인 대우증권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주관사로서 인수업무 처리 부적정 등을 이유로 ‘기관경고’를 내리고 담당 임직원 14명에게는 정직·감봉 등의 중징계를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회사가 ‘기관경고’를 받으면 3년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증권사의 경우 최대주주 자격이 제한돼 헤지펀드 운용을 위한 자회사 설립 등이 불가능한데 따른 것이다.
중국고섬은 2011년 1월 한국 증시에 상장했으나 그 해 3월 회계부정 논란으로 상장 3개월 만에 거래정지됐다. 중국고섬은 지난해 국내 증시에서 상장폐지 되면서 막대한 투자자금 손실이 뒤따랐다.
중국고섬은 국내 증시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회사가 심각한 현금 부족 상태였는데도 마치 1000억원 이상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가진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국내 투자자들에게 공모 자금 2100억원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대우증권은 외부감사인 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를 단순 검토하는데 그치고, 중국고섬이 7700억원 상당의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이를 투자위험요소에서 누락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침체 장세에서 돌파구를 모색해야할 대우증권은 이번 중징계로 인해 신사업 확충 등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해 공식 인가를 받은 대우증권의 투자은행(IB) 업무 역시 대외 이미지 하락으로 인한 차질이 우려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