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졸업성적 1위 여생도 대통령상 수상자로 번복

공사, 졸업성적 1위 여생도 대통령상 수상자로 번복

기사승인 2014-02-20 22:50:01
[쿠키 정치] 공군사관학교가 졸업성적에서 수석을 차지한 여생도에게 2등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결국 대통령상을 주기로 결정을 번복했다. 공사의 원칙 없는 오락가락 행보로 불신만 자초했다.

공군사관학교는 20일 교육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 대통령상 후보자를 재심의한 결과 졸업성적 1위에 오른 여생도 J씨를 최종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공사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수석졸업자인 J씨를 국무총리상 수상자로 선정하면서 비롯됐다. 대신 졸업 성적 2위인 남생도가 대통령상 수상자로 결정되면서 성차별 논란까지 일었다.

J씨는 1차 심의에서 자신이 대통령상 수상에서 배제되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고 2차 심의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자 국방부에 성차별 고충처리 민원을 제기했다. 얼마 후 J씨는 이번 일로 학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원치 않아 민원을 철회했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실에 이 같은 사연을 아는 지인으로부터 억울함을 호소하는 제보가 날아들었고 급기야 정치권이 나서 재심의를 요구하게 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공사는 지난 17일 “대통령상은 공사 졸업생도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띠고 있어 4년간의 학업, 군사훈련, 체력검정, 리더십, 동기생 평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졸업성적 2위 생도에게 수여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수석 졸업자인 여생도는 입학 당시 정책분야를 지원한 반면 차석 졸업자인 남생도는 전투기가 주특기여서 공사를 대표한다는 의미로 해석한 것이다.

공사 예규에는 지휘관상(1~7위) 대상은 졸업성적 순이며, 단 대상자에 결격사항이 있으면 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따른다고 돼 있다. 공사는 육군사관학교나 해군사관학교와 달리 수상자 결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그런데도 이영만 공군사학학교장은 지난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교육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

교육운영위가 수상자를 교체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공사는 J씨가 1~2학년 때는 성적이 좋았다가 3~4학년 때 성적이 낮아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체력검정 성적도 낮고 리더십에서 문제가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하지만 이는 주관적인 판단일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공사는 이번 재심의로 사관생도에 대한 교육평가에 큰 오점을 남겼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전투기 주특기와 비전투기 주특기를 차별하는 오류를 범했다. 공사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지휘관상 심의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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