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혁신3개년계획 담화문’을 통해 상가권리금 법제화 구상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며 “권리금 보장보험, 분쟁조정기구를 만들어 억울하게 삶의 기반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경제혁신3개년계획 담화문 참고자료’에는 6가지 방안이 담겼다. △권리금의 법적 정의, 보호 범위 규정 △권리·의무관계가 표기된 표준계약서 도입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박탈(권리금 폭탄) 유형화 및 잔존 영업가치 회수 장치 마련 △권리금 피해 관련 보험상품 개발 △권리금 분쟁조정기구 신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환산보증금 규정 개선을 통한 임차인 대항력 강화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법무부·국토교통부·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정책연구용역과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