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강현구 판사는 절도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여·6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 동안 아동 관련 시설·장소를 제외한 곳에서 사회봉사할 것을 명령했다.
회사원 A씨는 6개월 된 아들을 돌보기 위해 이씨를 고용한 뒤 자꾸 집안 물건이 없어지자 지난해 5월 집 거실에 CCTV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이씨가 물건을 훔치는 장면을 확인한 A씨는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장면을 추가로 포착했다. A씨의 남자아이를 이씨가 자신의 배 위에 올려놓고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했던 것이다.
경악한 A씨는 이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행동이 아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생후 6개월에 불과한 아동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도구로 삼고,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면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정서적 학대행위 정도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