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리츠 확대=지금까지 임대주택 공급을 담당해온 공공부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공사 등이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막대한 부채에 허덕이고 있고 재무구조도 부실한 형편이다. 순수 공공역량에 의한 공급은 한계에 직면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민간 자본을 공공임대주택 시장에 끌어들이기로 했다. 10년 짜리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에 LH와 국민주택기금이 출자를 하는 방식이다. 해당 리츠가 LH가 보유 중인 임대주택용지를 매입해 집을 지어 임대사업에 나선다. 임대 기간(10년)이 지나면 일반에 분양하되 팔리지 않으면 LH가 분양 당시의 감정 가격으로 되산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2017년까지 기존에 목표로 했던 4만 가구 외에 4만 가구를 추가해 임대주택 총 8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로 민간이 제안하고 주도하는 임대주택리츠는 민간의 기관투자자와 공공의 주택기금이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범위 내에서 심사를 거쳐 단위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다. 공공·민간기관의 매각자산, 재개발 임대주택 등 다양한 부지를 활용해 도심 내 임대주택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민간 주도 리츠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의 당근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심지 내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시세 이하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준공공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율 확대=민간에서 주택임대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은 늘리고 규제는 풀어준다. 우선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이 40∼60㎡ 주택은 50%에서 75%로, 60∼85㎡ 주택은 25%에서 50%로 확대된다. 85㎡ 이하 주택은 소득·법인세도 30% 감면된다.
지금은 매입임대 사업자가 의무 임대기간이나 임대료 인상 폭 제한 등을 어겼을 때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로 제재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는 종합소득이 아닌 분리과세로 전환하고 사업자 등록 의무도 면제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