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7일 황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파면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황 박사는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서울대에서 파면됐다. 황 박사는 같은 해 11월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하지만 2심은 “논문의 신뢰 훼손은 근본적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한 미즈메디 연구소 연구원들의 조작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나 파면은 지나치다”고 황 박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4년 및 2005년 논문의 신뢰가 훼손된 주된 책임은 광범위한 실험 데이터 조작을 직접 지시한 황 박사에게 있다”며 “일부 연구원들의 개인적인 조작 행위를 고려하더라도 허위논문을 발표한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엄한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과학계와 서울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줄기세포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6년 재판에 넘겨진 후 8년여만의 확정 판결이다.
재판부는 황 박사가 신산업전략연구소와 정부 연구비 7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수술비 감면을 조건으로 불임 여성들로부터 난자를 받아 연구에 이용한 혐의(생명윤리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황 박사가 조작 논문을 진실인 것처럼 속여 SK와 농협에서 각각 지원금 10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사기)는 원심처럼 무죄로 판단했다. 황 박사는 당시 연구원의 조작 행위를 몰랐고, 줄기세포가 실제 만들어진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고의로 사기를 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