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피의자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경찰서 소속 A 경사를 해임했다고 28일 밝혔다.
A 경사는 지난 13일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된 김모(24)씨를 조사하던 중 김씨의 귀를 잡아당기고 정강이를 2∼3차례 걷어찼다. A 경사는 당시 김씨의 진술이 전날과 달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폭행했으며 A 경사도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사가 경찰 공무원으로서 적절히 처신하지 못했다고 보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으로, 해임되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