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미사일 발사에 강경 "안보리 결의 위반""

"美 북한 미사일 발사에 강경 "안보리 결의 위반""

기사승인 2014-03-04 21:20:01
[쿠키 지구촌] 미국은 3일(현지시간) 북한이 사거리 500㎞ 이상의 스커드-C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전화 기자회견 형식의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북한이 사거리 300㎞ 이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한 직후 미국이 강경대응을 자제하던 기조와 달라진 모습이다.

사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원칙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된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이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행위를 ‘안보리 결의위반’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미사일 종류와 사거리에 따른 위협의 수위를 판단해 대응의 방향과 강도를 정하고 있다.

미국은 사거리 500㎞ 이상은 한반도 전역과 일본이 사정권에 들어가는데다 국제 항행질서에도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위협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에 발사된 탄도미사일 두발은 모두 일본 해상에 떨어졌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행위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지금까지 사거리 1000㎞ 이하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유엔무대에서 문제삼은 적이 없는데다 외교적 실익도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극히 문제 있는 행위로 엄중 항의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2발 모두 한반도 동쪽 약 500㎞ 지점의 일본 해상에 낙하돼 부근을 항해하는 선박 등의 안전 확보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1년 7개월 만에 북·일 적십자회담이 개최된 당일 벌어진 일이어서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일본 방위성은 미사일 사거리 등을 토대로 발사된 미사일 종류 등을 분석 중이다.

워싱턴=국민일보 쿠키뉴스 배병우 특파원, 백민정 기자 bwbae@kmib.co.kr
배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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