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거조작 의혹’ 국정원 직원 등 국보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수사 시작

檢 ‘증거조작 의혹’ 국정원 직원 등 국보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수사 시작

기사승인 2014-03-05 10:36:00

[쿠키 사회]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공판 과정에서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국가정보원 직원과 수사 및 재판 담당 검사에 대해 정식 사건배당 절차를 거쳐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국정원 직원과 검사 2명을 고발한 사건을 노정환 중앙지검 외사부장을 팀장으로하는 진상조사팀에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5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팀은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을 다루고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위조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팀이 의혹을 규명해가고 있는 만큼 관련 고발사건도 진상조사팀에 배당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먼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고발인 조사를 하고 이어 구체적 수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천주교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간첩 사건 조작 문건이 공판 증거로 제출된 사건과 관련해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관 이인철 영사와 수사 및 공판 검사 2명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 등으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고발장에서 “국정원 직원과 검사들은 유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허위 증거를 제출하고 유씨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검사들은 해당 문서들의 위조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사진=국민일보DB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우성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