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짱’ 저작권 논란 해결했다… “리신을 리심으로?”

‘롤짱’ 저작권 논란 해결했다… “리신을 리심으로?”

기사승인 2014-03-05 14:15:00

[쿠키 문화] 인기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롤)을 배경으로 그려진 김성모 작가의 웹툰 ‘롤짱(Lole of jjang)’이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와의 저작권 논란을 해결했다.

김성모 작가는 3일 ‘롤짱’ 2회를 연재하며 “리그오브레전드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리그오브레전드라는 소재와 아이디어를 일부 활용해 작가의 상상력으로 재창조하겠다”고 전했다.

‘롤짱’은 지난달 19일에 1회가 공개되자 화제가 됐다. 하지만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의 사전 협의없이 연재된다는 소식에 저작권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성모 작가는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에 방문해 저작권 논란에 대해 회의를 거쳐 이를 해소했다. 그 결과 선정된 캐릭터의 이름을 ‘리신’에서 ‘리심’으로, ‘마스터이’는 ‘미스터이’로 바꾸는 등 살짝 바꿨다.

김성모 작가는 “작가의 창작 활동을 존중하는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에게 감사드리며 롤짱 연재를 열심히 해 보겠다”고 밝혔다. 사진 = 롤짱 공식 홈페이지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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