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막은 다음과 같다. 남모(49·여)씨는 지난해 6월 프랑스어 교양수업 기말고사 당시 시험지를 배부하던 중 한 수강생으로부터 한글이 아닌 영문시험지를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남씨는 해당 수업이 한글로 진행됐고 영어와 불어의 어문체계가 비슷하기 때문에 영문 시험지를 배부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거절했다.
해당 학생은 학교 측에 항의 이메일을 보냈고 학교는 교무회의를 거쳐 남씨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 이 과정에서 학과장 이모(57·여) 씨 등 4명이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이 가했다고 남씨는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강사 주장대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인 듯 하다” “해고까지는 너무 한 것 아니냐” “해고까지 했을 정도면 학교 측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등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대 관계자는 “원래 학교에 외국인이나 해외 장기 체류 학생에 대한 배려의 취지로 사전 신청을 할 경우 영문시험지를 주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며 “수강생은 엄연히 이에 기반해 미리 신청을 했다. 하지만 해당 강사가 자의적 판단으로 주지 않아 잘못 없는 수강생이 피해를 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강사에게 소명 기회를 줬지만 계속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만 나와 재발 방지 차원에서 다음 학기 강의를 주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 해명이 더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애초에 한글로 진행되는 수업이었는데 한글로 된 시험지를 못 읽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수업을 책임지는 강사의 재량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단순히 해당 언어를 말하고 듣는 것과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