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초 자신이 제기한 ‘국정원의 정치사찰 및 지방선거 개입’ 주장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법적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이다. 이 시장은 지난달 10일 국정원법 위반으로 남재준 국정원장 등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형사고소한데 이어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민사소송를 냈다.
이 시장은 소장에서 “국정원의 정치사찰과 지방선거 개입으로 정치인이자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와 자유를 명백히 침해받았다”며 “이로 인해 받은 충격에 대해 2억원이라는 최소 손해배상액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사찰을 벌인 당사자로 지목된 국정원 K직원이다.
성남=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