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두 차례 심사위원회를 거쳐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과 입회를 거부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전 부장판사는 개업을 위해 지난달 10일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서울변회는 영화 ‘부러진 화살’에 등장한 사건의 항소심 주심을 맡았던 이 전 부장판사가 2012년 1월 법원 내부 통신망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합의 과정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
여기에 이웃 주민 차량의 타이어에 펑크를 내고 손잡이에 접착제를 넣어 지난해 9월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도 감안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층간소음 문제로 해당 주민과 다툰 후 화를 참지 못하고 이같은 행위를 저질렀다.
서울변회는 이 전 부장판사가 과거 징계 처분과 형사 처벌에 대한 사실관계 소명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변회는 이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법상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한 자’와 자체 심사규정상 ‘입회에 적당하지 않은 자’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네티즌들은 이 전 부장판사가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의 관계자거나 당사자였다는 점에서 이 소식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전 부장판사는 ‘부러진 화살’ 사건 외에도 이명박 대통령 비하 글 ‘가카새끼 짬뽕’을 자신의 SNS에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네티즌들은 “권력 시녀 노릇하던 판·검사들은 변호사 등록 거부되는 걸 본 적이 없다” “막말 판사, 향응 제공 받은 판사들도 승인되면서 왜 이 전 부장판사는 안 되나” “이웃 주민과 다퉜다고 차를 훼손하는 법조인을 어떻게 변호사를 시키나” “당연한 결과”라는 등 활발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에 재직하는 동안 물의를 일으킨 뒤 변호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례를 철저히 차단해 국민이 변호사에 신뢰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