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원비서관이 여당 지방선거 출마자들 접촉해 선거법 위반 논란

청와대 민원비서관이 여당 지방선거 출마자들 접촉해 선거법 위반 논란

기사승인 2014-03-07 22:25:00
[쿠키 정치] 청와대 1급 비서관이 6·4지방선거에 시·도 의원으로 출마하려는 여당 인사들을 접촉하고, 일부 공천 신청자를 배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경기도 수원 제7선거구 도의원 후보에 공천을 신청한 전직 도의원 김모씨는 지난달 26일 수원영통(수원정) 당원협의회 당원들에게 “시·도 의원 출마자 15명과 임종훈 청와대 민원비서관이 광교산 산행을 마친 뒤 점심을 같이 했고, 이후 출마자들을 개인 면접했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임 비서관이 면접을 주관했고 수원영통 당협위원장과 사무국장이 배석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음날 당협 사무국장이 전화를 걸어와 ‘이번 선거에는 다른 2명이 경선하기로 했다. 모 국회의원과 임 비서관이 합의해서 당신은 선거대책 영통책임자로 가는 걸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도 했다. 김씨는 7일 언론과의 접촉에서 “공천 배제에 대한 내 소견을 당원들에게 알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은 “청와대가 명백히 선거에 개입한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엄정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우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씨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한 뒤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증거”라며 “새누리당 상향식 공천은 청와대 비서관이 후보를 심사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나 임 비서관은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 “내가 당협위원장이 아니어서 결정권이 없고 당 방침이 경선이라 출마를 말릴 수도 없다”면서 “사석에서 (내) 경험상 출마자들끼리 치열하게 싸우다 안 되는 사람은 상처가 크기 때문에 서로 (입장을) 정리하는 게 어떠냐고 조언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수원영통 당협위원장을 지낸 임 비서관은 2012년 4·11총선에서 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했으며,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장을 거쳐 청와대 민원비서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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