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고쳐달랬더니…” 웹캠 도촬 SW 설치해 도촬한 30대男 유죄

“노트북 고쳐달랬더니…” 웹캠 도촬 SW 설치해 도촬한 30대男 유죄

기사승인 2014-03-07 17:55:00

[쿠키 지구촌] 영국에서 여성 3명의 노트북 컴퓨터에 원격 ‘도촬(도둑촬영)’ 소프트웨어를 설치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영국 런던경찰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여성 3명의 노트북에 웹캠 도촬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앤드류 멜드럼(30)을 무단 접근과 촬영 등 혐의로 유죄 판결했다”고 4일(한국시간) 전했다.

런던 경찰청에 따르면 멜드럼은 노트북을 수리하면서 세 여성의 노트북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 그는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A(21·여)씨가 이 노트북을 사용하다가 웹캠 원격 액세스를 허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발견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A씨는 과거 자신의 노트북에 문제가 발생한 뒤 멜드럼이 고쳐줬다는 점을 떠올리고 2012년 11월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친구 B(23·여)씨에게도 이 사건을 얘기하며 B씨의 노트북도 조사해보니 B씨의 노트북에도 같은 소프트웨어가 발견됐다. 또 다른 지인인 C씨(28·여)도 확인해보니 역시 도촬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었다. 특히 C씨는 무려 1년 3개월 동안 멜드럼에게 사생활을 노출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끝에 모든 일은 멜드럼에 의한 소행이라고 밝혀져 2013년 6월 6일 멜드럼은 체포됐다. 이후 추가조사와 재판을 거쳐 관음증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무단 접근과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에 등장한 도촬 기법은 악성 스파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간단히 할 수 있다. 상대방의 PC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심어두면 클릭 한 번으로 간단하게 도촬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일단 의심이 가거나 수상한 소프트웨어를 찾아냈다면 바로 어떤 용도인지 확인하고 사용할 것을 권유한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웹캠에는 전면에 스티커를 붙여놓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사진 = 웹캠 이미지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
김동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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