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45일 영업정지, 마케팅 비용 감소로 되레 수익성 증가?

이통3사 45일 영업정지, 마케팅 비용 감소로 되레 수익성 증가?

기사승인 2014-03-07 21:04:01
[쿠키 경제] 불법 보조금을 주지 말라는 정부의 명령을 보란 듯이 어긴 이동통신 3사에 ‘45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오는 13일부터 2개 사업자가 동시에 영업을 중단하고 1개 사업자가 영업을 하는 복수사업자 동시 영업정지 방식이다. 신규 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이 금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45일씩(일요일, 공휴일 포함)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기간은 13일부터 5월 19일까지로 역대 최장이다. 이전까지 가장 긴 영업정지는 2004년 옛 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에 부과한 40일이었다. 미래부는 영업정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대표이사를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가입 신청서 접수, 예약모집을 할 수 없다. 임시개통이나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 가입자의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신규 가입자 모집 행위 등 일체의 신규 가입자 모집 및 기기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분실·파손 단말기 교체는 허용된다. 예외적으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도 바꿀 수 있다.

영업정지 기간은 LG유플러스가 1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3일동안 1차 영업정지 뒤 다음달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추가로 영업이 금지된다. KT는 13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SK텔레콤은 다음달 5일부터 5월 19일까지 영업이 정지된다. 미래부는 “지난해 1개 사업자만 영업정지를 시켰더니 시장이 오히려 과열된 점을 고려해 2개 사업자 영업정지, 1개 사업자 영업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휴대전화에 과도한 보조금을 얹어 가입자를 끌어들이는 영업행태는 이통 시장의 고질병이다. 방통위는 지난해에만 3차례나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을 내렸지만 이통 3사는 불법 보조금 경쟁을 멈추지 않았다. 올 들어선 2·11대란, 2·26대란 등 특정일에 보조금을 많이 뿌려 싼값에 휴대전화를 사려고 특정 판매점 앞에 장사진을 이루는 일까지 벌어졌다.

영업정지에 따른 이통사의 실적 악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 줄면서 되레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중소 유통대리점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통 3사는 “정부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시장 안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 도입 등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시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김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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