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 현장 잠깐 떠났다 돌아와도 뺑소니?…대법 “보험처리 의사 밝혔으면 도주 아냐”

사고후 현장 잠깐 떠났다 돌아와도 뺑소니?…대법 “보험처리 의사 밝혔으면 도주 아냐”

기사승인 2014-03-07 21:24:00
[쿠키 사회]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내고 잠시 현장을 떠났다가 돌아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윤모(64)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윤씨는 2012년 4월 대전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윤씨는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10분 정도 자리를 비웠고 보험회사 직원이 도착한 후 돌아왔다. 윤씨는 피해자들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다시 현장을 떠났고 경찰이 돌아간 후에야 나타났다. 앞서 1·2심은 “윤씨가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윤씨가 보험처리 의사를 밝혔고, 사고 현장에 다시 나타난 점 등에 비춰볼 때 도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반면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음주사고를 낸 뒤 일정 거리를 멈추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강모(59)씨에 대해서는 뺑소니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판결했다. 강씨는 제주도에서 음주사고를 내고 110m 정도 더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은 “강씨가 후속사고 발생 위험 때문에 차량을 운행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씨가 뒤쫓아간 피해자들 차량에 가로막혀 붙잡힌 점 등을 볼 때 고의로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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