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0일 “강모 병장이 지난달 24일 체력단련 중 호흡곤란과 기침 증세가 있어 소속부대 의무대에서 약물 치료를 받던 증세가 악화돼 진해해양의료원에서 악성종양 4기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강 병장은 상병 시절인 지난해 7월 진급 예정자 대상 건강검진을 받았다. 건강검진을 실시한 국군 대구병원은 당시 강 병장의 양쪽 폐 사이에 지름 9㎝ 크기의 종양을 발견했다. 영상의학 군의관은 최종 판정 군의관에게 종양이 있음을 서면으로 전달했지만 최종 판정 군의관은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군의관의 누락으로 진료를 받지 못한 강 병장의 종양은 그사이 15㎝ 크기로 자라며 비장, 폐, 림프절 등으로 전이됐다.
군 당국은 종양을 발견한 군의관이 결과를 서면으로만 전달한데다, 최종판정 군의관도 종양 소견이 적힌 차트 관리에 소홀해 강 병장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검진기록을 사단 의무대-군병원 간에 원활하게 공유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검진 당시 악성 종양으로 판명됐음에도 강 병장이 근무한 부대는 증상을 감기 정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개인 의료기록은 통합돼 있지만 언제든지 확인할 수 없다”며 “앞으로는 검진기록을 군병원과 사단의무대가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오정훈 기자 oik416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