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홍성수 법학부 교수는 10일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디스패치의 김연아 열애 보도는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파파라치) 보도들이 프라이버시 보호 범위를 전반적으로 위축시키고 있다”며 “단순 호기심을 충족시키는데 보도의 공익적 목적은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인의 위치이기에 ‘열애설’등의 사생활 보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디스패치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연아 선수의 경우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이 아니기에 ‘공인’의 범주로 적용하기 힘들다”며 “요즘 스포츠 선수들도 공인이라고 불리지만 사생활 보호측면에서는 (공인과) 다르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홍 교수는 디스패치의 보도원칙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어떤 기준을 가진다는 것 자체는 언론의 책임과 윤리를 지키려는 듯 보여 긍정적이지만, 몇 가지 원칙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며 “(예컨대) 집안을 찍지 않는다는 건 법적 처벌을 빗겨가기 위해 당연한 조치”라고 전했다.
공공장소에 해당되는 야외에서만 찍는다는 원칙에 대해서도 “본인이 노출하고 싶지 않는 야외가 있을 텐데 찍어서 보도하는 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김연아 소속사 올댓스포츠는 지난 7일 김연아의 열애와 관련한 사생활 침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디스패치의 보도내용과 KT에 제공한 관련 동영상 정황 등을 파악해 고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홍 교수는 디스패치 고소건과 관련해서도 “어떤 부분을 문제 삼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허나 법적인 결론 이전에 사회적 합의, 보도 윤리를 통해 프라이버시 문제의 기준을 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지난 6일 트위터를 통해 디스패치의 보도를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유명인의 사생활도 보호받아야한다”며 “공인의 사생활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제한가능한데 연예인의 사적 연애사는 어떤 공적이유로 정당한지 잘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또 ‘알권리’에 대해 언급하며 “(알권리는) 국민이 정치사회적 현실에 관한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권리이지 남의 사생활을 알 권리는 아니다”고 못 박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