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치는 것도 괴로운데…” 공주대, 성추행 유죄판결 교수에 ‘강의 개설’ 논란

“마주치는 것도 괴로운데…” 공주대, 성추행 유죄판결 교수에 ‘강의 개설’ 논란

기사승인 2014-03-11 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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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충남 공주대 교수 2명이 이번 학기에 다시 수업을 하게 돼 2차 피해를 우려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지난달 강의실 등에서 여학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학 미술교육과 교수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8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 여학생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에 비춰볼 때 교수들과 여학생들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학생들이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낀 만큼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두 교수는 이번 학기 미술교육과 학부생을 대상으로 전공필수 2과목을 비롯해 모두 5과목의 전공과목 강의를 개설했다.

학생회는 해당 교수들이 강의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를 요구했지만 학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교는 판결에 앞서 지난해 1월 학생 4명이 교수들을 경찰에 고소하자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학생들은 해당 교수들에게 졸업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과목’까지 개설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술교육과 교수 성추행·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고소했던 4명의 학생 중 1명이 성추행 교수의 강의를 신청한 것을 확인하고 학교에서 해당 강의를 다른 강사로 대체했다”며 “그러나 용기 있게 고소장을 낸 학생만 4명일 뿐 당시 성추행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던 학생은 47명이다. 아직 일일이 파악은 못했지만 해당 교수들의 수업을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하는 학생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건은 2012년에 있었던 일로 학생들은 지난해부터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강단에 세워선 안 된다고 요구했지만 학교는 ‘아직 판결도 안 났는데 그럴 순 없다’고 거부했다”며 “그런데 유죄 판결이 났는데도 또 강의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꼭 수업을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언제든지 여학생들이 해당 교수들을 복도에서 마주칠 수 있어 피해가 계속된다”고 주장했다. 성추행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공간에 있도록 만든 학교의 어이없는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다.


학생들은 국가공무원법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해당 교수들의 직위를 해제해 강의를 맡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주대 관계자는 “이미 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후속 조치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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