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출 ‘날개’ 달았다=우리 업체가 자동차를 캐나다로 수출할 때 붙는 관세(6.1%)가 FTA 발효 24개월 후에는 완전히 사라진다. 발효 시점에 관세를 한 차례 감축하고 1년 뒤 한 차례 더 줄인 뒤 2주년에 관세를 없애는 ‘애니버서리(기념일) 방식’이다. 한·미 FTA보다 유리한 조건이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는 한·미 FTA 발효 5년 뒤인 2016년에나 완전 철폐된다. 그동안에는 기존 관세(2.5%)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FTA로 한국산 자동차는 캐나다 시장에서 미국산(44.5%), 일본산(33.6%)과 점유율 격차를 줄일 든든한 배경을 얻었다. 캐나다에서 한국산 차 점유율은 12.0%에 불과하다. 국내 완성차업체 가운데 현대·기아자동차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르노삼성·쌍용차는 현재는 캐나다에 수출하지 않고 있다.
자동차부품과 기계·전자 품목에서도 캐나다가 문을 더 열기로 했다. 자동차 부품 관세(6%)는 즉시 또는 3년 뒤 철폐된다. 타이어(7%)도 5년 뒤부터 관세가 사라져 국내 부품기업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섬유 분야는 그동안 관세가 평균 5.9%, 최대 18%일 정도로 높았지만 대부분 3년 내 철폐된다. 섬유제품의 원산지 기준도 한·미 FTA보다 완화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지 않은 원사를 이용해 옷을 만들어도 한국산을 인정하기로 했다. 한·미 FTA는 ‘얀 포워드’(yarn-forward·기초 재료인 원사를 어디에서 생산했느냐에 따라 원산지를 정하는 방식)를 채택했다.
◇20개 농산물에 세이프가드 도입=정부는 전체 농산물 가운데 쌀과 분유, 치즈, 감귤, 인삼 등 211개 품목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꿀, 대두, 맥아, 보리 등 11개 품목에는 저율관세할당(TRQ·일정 수입량에는 낮은 관세를 매기고 그 이상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등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피해가 심각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체 농산물 중 18.8%(품목수 282개)를 양허제외하거나 10년 초과 장기철폐 등으로 예외 취급해 한·미 FTA(12.3%)나 한·EU FTA(14.7%)에 비해 보수적으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투자자국가소송제(ISD)는 한·미 FTA와 비슷한 수준으로 협정에 포함됐다. ISD는 투자자가 상대 국가의 정책으로 손해를 봤을 때 국제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한·미 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이라며 반대해 왔다. 정부는 올해 미국과 재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물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키로 했다. 정부 조달시장의 경우 우리나라는 1억원, 캐나다는 10만 캐나다 달러 이상 상품·서비스 계약에 두 나라 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학교 급식과 중소기업 관련 조달은 예외다.
◇자원 확보 교두보 기대=캐나다는 우리나라의 12번째 FTA 협정국이 됐다. 협상 기간 8년8개월은 우리나라가 타결한 FTA 가운데 가장 긴 기간이다. 교착 상태였던 협상이 급물살을 탄 배경에는 한·미, 한·호주 FTA가 있다. 이들 국가와 잇따라 FTA를 맺자 캐나다는 한국 농수산물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산품 수출 확대라는 직접 효과 외에 자원 확보라는 간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캐나다는 석유 매장량 세계 3위(생산량 세계 6위), 천연가스 생산량 세계 4위, 우라늄 생산량 세계 3위다. 캐나다는 11위 경제대국이나 우리나라와 무역 규모가 연 100억 달러 안팎에 불과해 우리의 25위 교역 상대국이다. 캐나다의 무역 상대가 주로 미국과 멕시코 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국가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