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이통사 영업정지 대신 요금할인 검토 중… “굿”

미래부, 이통사 영업정지 대신 요금할인 검토 중… “굿”

기사승인 2014-03-12 11:32:01
[쿠키 IT]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동통신사에 사업정지(영업정지) 처분 대신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도입이 검토 중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동통신사에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이용자의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미래부는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처분으로 제 3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과징금 또한 국고에 귀속돼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13일부터 각 45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동통신사 영업정지로 소비자, 단말기 제조사, 판매점 등 제 3자도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미래부는 제 3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이동통신사는 영업정지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제조사의 주력 단말기 일부 물량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특히 중소 제조업체의 단말기는 수요가 없더라도 영업정지 기간에 미리 구매해야 한다.

또한 대리점에는 단말채권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고 단기 운영자금, 매장운영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등 금융지원을 제공해준다. 또한 영업정지 기간 중 매일 불편사항과 단말기 제조사·유통점의 애로사항을 조치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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