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대책 설명 자료’에서 수백만 건의 개인 정보가 불법 활용·유출될 경우 해당 금융사의 개인영업 부문 매출액이 과징금을 산정할 관련 매출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 등 대형 카드사는 개인영업 부문 매출액이 1조~4조원으로 3% 과징금 부과 시 최소 300억원에서 최대 120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개인영업 부문 매출액이 10조원 수준인 대형은행이 불법 유출 정보를 활용하다 발각되면 과징금 규모가 최대 3000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동양사태에 이어 KB국민·NH농협·롯데 등 카드 3사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 이날부터 감사원 감사를 받기 시작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금융소비자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소비자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최근 사전 감사를 끝냈다.
공익감사 청구는 국민 300명 이상이나 시민단체 등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예산 낭비나 위법·부당행위로 인한 공익 저해 여부가 대상이다.
금융소비자원은 지난달 310명의 청구인을 모아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정책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금감원의 카드사 내부통제 감독과 검사 부실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