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경쟁 이통사 추가 제재… LG유플러스 14일, SK텔레콤 7일

과열경쟁 이통사 추가 제재… LG유플러스 14일, SK텔레콤 7일

기사승인 2014-03-13 19:42:00
[쿠키 IT] 13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가 시작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날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300억원대의 과징금과 추가 영업정지라는 제재를 다시 가했다. 추가 영업정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정한 45일간의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고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이동통신3사가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행위가 확인됐다”면서 “3사에 304억5000만원의 과징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신규모집금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과열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각각 7일, 14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166억5000만원, KT 55억5000만원, LG유플러스 82억5000만원이다.

방통위가 지난 1월2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조사한 결과 3사의 보조금은 평균 57만9000원이었다. 보조금의 위법성 판단기준 금액은 27만원이다. 위반율,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매겨진 벌점은 LG유플러스 93점, SK텔레콤 90점, KT 44점이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주식시장에서의 서킷브레이커 제도 등 시장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다. 이통시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번호이동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즉시 반발했다. 총 59일간 가입자를 받을 수 없게 된 LG유플러스는 “방통위가 시장 영향력이 가장 적은 3위 사업자에 가중처벌을 적용해 가장 긴 기간의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12월 방통위가 보조금 과열 경쟁 주도 사업자를 가리면서 “벌점 1위와 2위 사업자의 점수 차이가 1점밖에 나지 않아 변별력이 없다”면서 벌점 1위 사업자 SK텔레콤에 대해 과징금 처분만 내린 것과 비교된다는 것이다. SK텔레콤 역시 “방통위의 시장과열 관련 제재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추가 영업정지 소식에 영세 휴대전화 판매점은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서울 양천구에서 판매점을 운영하는 김영민(31)씨는 “이번 제재로 관련 업종에서 몇 만 명의 생계가 위험해지는지 아느냐”면서 “유통점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될지,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지 판단이 서질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판매점에서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2’ 등에 70만원이 넘는 번호이동 보조금이 잠시 등장하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임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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