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자식없다며 사기 결혼한 30대여성, 억대 금품 챙겨 달아나다 구속

남편·자식없다며 사기 결혼한 30대여성, 억대 금품 챙겨 달아나다 구속

기사승인 2014-03-14 10:28:00
[쿠키 사회] 남편과 자식이 없다고 속인 채 결혼하고 억대의 금품을 챙겨 도망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미혼이라고 속이고 결혼해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로 A씨(35·여)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쯤 B씨에게 남편과 자식을 형부와 조카라고 속이고 결혼했다. 이후 신혼집 대출상환금, 예식장 비용, 생활비 등 도합 1억3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 달아났다.

그는 상견례 자리에서 역할대행업체를 통해 고용한 연기자를 부모라고 속였다. B씨에게는 임신했다며 조작된 초음파 사진을 보여준 뒤 결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남편과 아이는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 부모 역할을 한 연기자도 일당 1만5000원을 받고 일했다”며 “A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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