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미혼이라고 속이고 결혼해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로 A씨(35·여)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쯤 B씨에게 남편과 자식을 형부와 조카라고 속이고 결혼했다. 이후 신혼집 대출상환금, 예식장 비용, 생활비 등 도합 1억3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 달아났다.
그는 상견례 자리에서 역할대행업체를 통해 고용한 연기자를 부모라고 속였다. B씨에게는 임신했다며 조작된 초음파 사진을 보여준 뒤 결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남편과 아이는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 부모 역할을 한 연기자도 일당 1만5000원을 받고 일했다”며 “A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