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가평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오후 3시40분쯤 가평읍 북한강변에 설치된 번지점프대에서 강모(34·여)씨가 45m 아래 강물로 추락했다. 강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머리 손상과 장기 파열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강씨는 사고 당시 번지점프를 하기 위해 상·하복 하네스(번지점프 줄과 안전장치를 연결하기 위한 장비)만 입고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고 당시 강씨와 번지점프대 위에 있던 안전요원,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안전장치 미착용 등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해 문제가 있다면 관련자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오정훈 기자 oik416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