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창구 신분증 위·변조 즉시확인 시스템 시범운영

은행창구 신분증 위·변조 즉시확인 시스템 시범운영

기사승인 2014-03-16 14:41:00
[쿠키 사회] 정부가 ‘대포통장’ 개설 등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해 신분증 위·변조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

안전행정부는 17일부터 우리은행 6개 영업점, 부산은행 5개 영업점, 외환은행 2개 영업점에서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스템을 갖춘 은행들은 통장개설 등 금융거래 때 금융실명법에 근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서 6종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은행망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창구별로 설치된 스캐너에 신분증을 넣으면 곧바로 사진을 포함해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신분증 발급기관별로 제공하는 개별시스템을 통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어 시간이 오래 걸렸다. 또 주민등록번호나 이름 등 단순 문자정보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어 사진을 정교하게 위조하면 위·변조 여부를 가려내기 어려웠다.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주민등록증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며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 나머지 5개 신분증은 법적 근거가 마련 되는대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6월 초부터는 3개 은행 600여개 영업점으로 서비스가 확대되며 8월부터는 다른 은행으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라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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