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김 전 고문의 부인인 민주당 인재근(61) 의원이 청구한 김 전 고문 재심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전 고문은 1985년 9월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민청련) 의장으로 전두환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등 민주화 운동을 하다 연행됐다. 같은 해 9월 4일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갔고 21일 동안 조사를 받았다. 조사 기간에 ‘고문기술자’ 이근안(76)을 비롯해 김수현 김영두 최상남 백남은 등 경찰로부터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당했다.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86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 형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하다 88년 6월 석방됐다. 2011년 12월 뇌정맥혈전증으로 사망했다. 인 의원은 10개월 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그를 고문한 경찰관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아 직무에 관해 죄를 저지른 점이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이근안은 2000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