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순경으로 임용된 이모씨는 1998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2009년 11월에는 서울의 한 노래방 앞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 받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징계 처분을 받은 이씨는 2012년 5월 비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열흘 간 진행된 인적 쇄신 교육기간 도중 또 술을 마셨다. 소주를 1병 이상 마신 이씨는 주차장에서 차량을 20m 정도 운전하다 후진하는 차량과 부딪쳤다.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기준인 0.1%를 훌쩍 넘은 0.149%였다. 이씨는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욕설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같은 해 6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씨를 파면했고, 이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강원)는 이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정직 처분 후 교육을 받던 도중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