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공무원 “술에 취해 충동적 범행” 주장

친딸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공무원 “술에 취해 충동적 범행” 주장

기사승인 2014-03-18 10:18:01
[쿠키 사회] 친딸을 상대로 수년간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교육공무원 A씨(47)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A씨의 변호인은 술에 의한 심신 미약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17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양호)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공개를 청구했다.

A씨는 2002년 8월 아내와 이혼 한 후 친딸인 B(14)양을 혼자 양육해 오다가 B양이 10세가 된 2010년부터 2013년 7월까지 4년간 수차례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은 지난해 8월 성폭행을 견디다 못해 친구 집으로 가출한 B양의 신고에 의해 발각됐다. 특히 B양은 아버지의 범행으로 인해 자해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그동안 법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해 왔다. 재차 정신감정을 벌인 결과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인 점은 인정됐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홀로 딸을 양육하며 낮에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밤에는 폐지를 주웠다”며 “생활이 힘들다 보니 술에 의존했고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될 범행을 저질렀지만 심신 미약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열린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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