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에 특효” 백령도 약쑥 과대광고한 일당 검거

“암에 특효” 백령도 약쑥 과대광고한 일당 검거

기사승인 2014-03-18 15:41:01
[쿠키 사회] 서울 서부경찰서는 백령도산 쑥즙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과장 광고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이모(5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와 공모한 제조업체 대표 남모(66·여)씨 등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11월부터 1년 넘게 서울 구로구 일대 찜질방 3곳에서 손님을 상대로 백령도산 쑥즙 상품이 암(癌)을 비롯한 거의 모든 질환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4억9000만원 상당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매달 300만원씩을 주고 찜질방 3곳을 임대한 뒤 함께 입건된 방문판매원 3명을 고용해 손님을 상대로 매일 한두 차례씩 무료 시연 등 판촉 행사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방문판매원들은 찜질방 TV로 제약회사에서 임상 시험한 방송 보도를 틀어주고 “백령도 주민의 생계를 도와줘야 한다”는 호소로 구매를 유도했다.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에게는 1박스에 밀봉된 쑥즙 96개와 함께 과장 광고 내용이 적힌 전단을 담아 20만원에 팔았다. 경찰은 피해자가 2500여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 대부분은 찜질방을 찾은 여성들과 노인들이었다.

백령도에서 건강식품 제조 사업을 하던 남씨는 평소 알던 이씨가 서울에서 본격적인 판매를 해보자고 제안하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건강식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치게 신뢰해선 안 된다”며 “지병이 있는 사람은 구매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전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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