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성수제)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원심처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웹디자이너 B씨를 고용했다. 3주 후 이들은 저녁 회식 후 A씨 집에서 잠자리를 가졌다. A씨는 이후 일터 안팎에서 B씨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했다. 불쾌감을 느낀 B씨는 같은 해 6월 ‘A씨가 성희롱을 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냈다. A씨는 바로 다음날 ‘법정 시비로 신뢰관계에 문제가 발생해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며 김씨를 해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후 “B씨와 개인적인 만남을 유지하는 관계였으므로 성희롱이 아니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희롱 피해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한 직원을 곧바로 해고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성희롱으로 실제 피해를 본 근로자뿐만 아니라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도 보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