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 초 정 전 회장 소유의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은마아파트 1개 동 일부가 포함된 2190㎡, 최소 300억원 상당의 토지를 압류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국세청은 서울시에 미등기 상태였던 이 토지의 등기 처리를 요청했으며,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여 직권으로 등기 처리했다. 국세청은 등기 처리 된 땅을 곧바로 압류했다.
정 전 회장은 2천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역대 최고액 체납자로 8년째 해외 도피 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오정훈 기자 oik416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