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는 국민과 기업에 비용을 초래하는 규제를 하나 신설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 하나를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원-인, 원-아웃’(one-in, one-out) 또는 ‘코스트-인, 코스트-아웃’(cost-in, cost-out)으로도 불린다. 규제 관련 비용의 총량이 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에서 도입을 주장해왔다. 김동연 국조실장은 지난 16일 사전 브리핑에서 “2004년 도입했던 건수 중심의 규제총량제는 작은 규제를 빼는 대신 더 큰 규제를 넣을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며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7월 국토교통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등 7개 부처를 대상으로 이를 시범운영한 뒤 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한다. 영국은 지난해부터 이를 더욱 강화해 ‘원-인, 투-아웃’ 방식을 실시하고 있다. 신규 규제로 인한 비용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를 없애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1만5269건으로 집계된 등록규제를 현 정부 임기 말인 2016년까지 80% 수준인 1만3069개로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제관련 규제 1만1000개를 중심으로 올해 10%(1100개) 감축 목표를 세우고 부처별 특성에 맞게 감축량을 할당하기로 했다. 각 부처의 규제정비 추진 실적은 연말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일정기간 후 규제효력을 자동으로 없애거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는 ‘일몰제’ 적용을 전체의 12%(1800건)인 현재 수준보다 확대해 임기 내 50%(7500건)까지 늘리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모든 신설규제에 ‘네거티브 규제방식’과 ‘효력상실형 일몰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한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제도나 정책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를 통해 금지하는 것이고 효력상실형 일몰제는 5년 단위로 규제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